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6. 5.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7.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수치가 0.032%로 측정되었는바, 그 후 다시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5. 13. 22:3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중학교 입구에 있는 장어집에서 E 등과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요양병원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00경 음주운전 단속에 임하게 된 사실,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은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을 하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1차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시료부족, 0.3/0.9ℓ’라고 표시된 사실, 경찰관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