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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7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9:2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9669호 전동차의 4-1 칸 객실 내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붙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시 촬영한 동영상 발췌 사진 편철)

1. 현장 단속 시 촬영한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