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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5064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29., 피고 C는 2020.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4. 2. 피고들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외 4필지 지상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인 2014. 3. 24.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F으로부터 간판, 천정에어컨, 주방용품 일체 등을 양도받고 이에 대한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450만 원은 F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는 임대차기간 2018. 4. 11.부터 2020. 4. 1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서 피고들에게 G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 2. 25. 원고에게, G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신규임차인 G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들은 G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