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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27 2014누5874

양도소득세 환급금청구거부처분 취소 및 고지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아래 각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8행 제목 중 “부과처분”을 삭제하고, 제2쪽 제17행의 “C 토지 49,680,000원”을 “D 토지 49,680,000원”로 고친다.

제4쪽 제1행의 “주소불명으로“를 ”폐문부재로“라고, 제4쪽 제16행의 “2010. 10. 12.”를 “2012. 10. 12.”로 고친다.

제5쪽 제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4, 35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통상의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5. 17. 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항고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