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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차량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삼촌이 소유하고 있는 36,000km 운행한 SM3 F(2013 년 식) 르노 삼성자동차를 매수하여 E에 매물로 올려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매수하면 이자가 비싸니, 차량 매수대금을 빌려 주면 위 차량을 매수한 후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E 사이트에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광고 매물을 실어서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건강 보험료, 사무실 자릿세, 개인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중고차 매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89만 원을 송금 받고, 11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 등 채무를 면제 받아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F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차량 매입 품의서( 증거 목록 순번 15번),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