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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19나35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C’와 ‘D’라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면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투자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투자요구를 거절하자, 피고는 ‘투자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8,800,000원을 대여한다는 의사로 다음 표와 같이 피고 계좌에 8,800,000원을 입금하였다.

지급일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 지급 명목 출금/입금 계좌 2015. 4. 28. 1,300,000 C 투자금 원고 계좌에서 지급 2015. 5. 5. 1,800,000 〃 〃 2015. 5. 5. 500,000 〃 E 계좌에서 지급 2015. 5. 13. 1,300,000 D 투자금 〃 2015. 6. 3. 1,300,000 〃 〃 2015. 7. 2. 2,600,000 〃 〃 합계 8,800,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피고가 투자금 입금 당시 또는 이후 원고의 원금 상환 요구를 받고 원고에게 투자금 8,8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8,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 상세히 설시한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을 대여하였다

기보다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서 돈을 입금받았을 무렵 F과 G 계좌에 다음과 같이 돈을 이체하였는데, 이들은 다단계 투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