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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이어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중 1건의 경우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11%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의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9. 24. 7년의 수형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이를 지켜 본 피고인의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