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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1 2017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2:3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동생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9:10 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06:17 경 위 2 항 기재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CCTV 현장사진 13 장, I 식당 전경사진 1 장, 다음 (Daum) 지도 3부

1. 각 수사보고 (I 식당 업주 K 진술, 피의 차량 이동 내역 확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관련 법령 확인), 판결 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