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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218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친딸인 E이 2017. 2. 14. 멕시코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E의 현재 주소지가 ‘ 서울 종로구 F 건물 402호’ 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G 진술 조서

1. 전입 신고서, 출입국사실 확인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