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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0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심에서 1,500만 원을, 당심에서 31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2. 6.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