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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 모텔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도하였다는 G의 진술과 그 무렵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F의 진술이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D 모텔에 자신의 방을 잡아 그곳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④ E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잡아 둔 방으로 들어갔고, 수 시간 후 ‘ 그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당시 위 모텔 인근의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E이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점, ⑥ 필로폰 투약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이 위 모텔에 E과 별도로 방을 잡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투약을 가장하거나 투약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⑧ E은 제보 경위에 관하여 ‘ 이미 자신에 대한 마약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마약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E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