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교제하던 중 2017. 12. 24.경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장 동료와 부적절하게 연락한다는 문제로 결별한 후 2018. 1. 7.경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5: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2층의 호수 불상의 객실(이하 ‘객실’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와 위 직장 동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옷을 입고 객실을 나가려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의 모자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자 다시 모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는 것을 수회 반복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치아로 피해자의 음부를 씹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면서 몸을 위쪽으로 빼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일어나려고 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성관계한 시점은 2018. 1. 7.경이며 그마저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30경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들어간 직후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든 뒤, 같은 날 05:30 무렵 피고인과 그의 여성 직장 동료 사이에 오간 D 대화내용을 문제 삼는 피해자의 항의로 잠시 깨었으나, 이내 별다른 대응 없이 다시 잠들었으며, 같은 날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