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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2.04 2019나10257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인정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상단 표를 다음 표로 대체함 구분 임금조건 교원 전임교원 정년트랙 호봉제, 연봉제 비정년트랙 연봉제 비전임교원 연봉제 직원 정규직(일반행정, 기능) 호봉제 임시직, 고용계약직 연봉제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 제17행의 각 “별지 임금정산표”를 “별지 임금정산표 1”로 고치고, 제6면 제18행의 “해당 돈과 같다.”를 "해당 돈(별지 임금정산표 2의 ‘2018년 5월까지 미지급임금’란 기재 해당 돈과 동일하다)과 같다.

"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단으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한편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존 교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원고 A, B, C, D, E, G, H, J, K, L, M, N이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급과 수당은 별지 임금정산표 2의 ‘추가 미지급 임금 내역’란 중 ‘총 기본급’란 및 ‘총 수당’란 기재 해당 각 금원과 같고, 여기에서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 및 2017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돈(= 미지급 임금)은 같은 표의 ‘추가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 A, B, C, D, E,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위 원고들의 주장 연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교원들은 개별 연봉계약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질 뿐이어서,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의해 기본급 및 수당이 삭감된 것은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왔던 전임교원들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