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정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31. 22:24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를 폭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F(42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냐, 너 이 새끼 내려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F 피해 진술서를 이메일로 첨부한 사유, 첨부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포함), 내사보고(현장 외부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