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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9 2021고합2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본건과 관계없는 범죄 전력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2021. 1. 9. 23:0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남, 44세) 가 술에 취해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다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수면 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밟았다.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 이 씨 발 새끼가 사람을 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 높이 약 40cm, 무게 4.95kg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4 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16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있어 사우나 수면 실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