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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10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C로부터 경북 청도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매매계약일에, 잔금 3,000만 원은 2017. 4. 27.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위 매매계약일인 2017. 4. 12. 4,000만 원, 잔금지급일인 2017. 4. 27.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2. 소유자 C에서 피고 앞으로 2017.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명의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자 위 토지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원고를 죽이고, 원고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의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하게 한 후, C와 다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위 토지를 피고 단독명의로 매수하는 것에 동의해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고가 단독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7,000만 원과 등기비용 등 1,000만 원 2017. 4. 27. 지급한 890만 원, E이 피고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 중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100만 원,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1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