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시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4. 6.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유무역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후 다시 원고와 2014. 6. 17.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33,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세부공사대금 내역은 전기/통신공사 440,000,000원, 소방공사 93,5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 대금으로 발주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328,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43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잔대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인 소외 회사가 공사를 검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에 대해 감액 금액을 107,929,601원(부가세 제외)으로 정하여 감액하겠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따라서 발주자인 소외 회사의 검수 및 정산이 있었고 그 비율 및 금액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에도 원고 및 피고 간에 정산하면 피고가 지급할 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정산조항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물량 변경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조정을 예정한 원고 및 피고간의 약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