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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1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시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4. 6.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유무역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후 다시 원고와 2014. 6. 17.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33,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세부공사대금 내역은 전기/통신공사 440,000,000원, 소방공사 93,5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 대금으로 발주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328,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43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잔대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인 소외 회사가 공사를 검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에 대해 감액 금액을 107,929,601원(부가세 제외)으로 정하여 감액하겠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따라서 발주자인 소외 회사의 검수 및 정산이 있었고 그 비율 및 금액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에도 원고 및 피고 간에 정산하면 피고가 지급할 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정산조항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물량 변경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조정을 예정한 원고 및 피고간의 약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