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하던 중, 마침 D 112순찰차를 운전하면서 그 곳을 순찰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본네트를 1회 찬 다음 이후 위 순찰차에서 내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D 순찰차의 본네트를 굴곡시켜 수리비 516,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파손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