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저항하였을 뿐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왼쪽 눈과 눈썹 사이에 긁혀서 빨갛게 된 곳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 피해자를 밀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