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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3622

임대차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5.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80,000원(관리비 50,000원 별도), 기간 2015. 9. 10.부터 2016.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들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1. 9.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선납하였다.

원고는 2015. 11. 1.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2015. 11월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6. 3. 2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6. 3.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2016. 3.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 금제1076호로 공탁원인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므로 피고들은 2016. 3. 23.자로 이에 동의하면서, 보증금에서 2015. 12. 11.부터 2016. 3. 23.까지의 미지급 차임, 전기요금, 관리비 합계 3,306,02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고 하나 원고가 수령거절하여 이를 공탁한다’라고 기재하여 6,693,973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5. 11. 2. 해지되었거나, 같은 날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보증금 10,000,000원과 원고가 선납한 월 차임 및 관리비 중 이사일부터 2015. 11. 9.까지 9일치에 해당하는 219,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