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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2.01 2018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일을 그만둔 지 3일 뒤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중등도의 치매를 앓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중등도의 치매로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장애인준강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