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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21: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65-2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가 인도 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이유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목에 약 1.5cm 길이의 찰과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목격자 F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E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너 다 녹음 되어 있어,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게 배때기를 칼로 쑤신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