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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65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심신 미약 주장 )에 대한 판단 소견서( 증 제 1호 )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 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소견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38 조( 법정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