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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7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 10: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관리의 E 마트에서, 그 전에 자신의 절취 행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팔찌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젓갈, 콩, 밤 가위, 단감 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70 세) 이 자신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만 9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