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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8가단208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526,981원 및 그 중 15,143,143원에 대하여는 1992. 11. 14.부터, 5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