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3974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9.자 인수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9.자 인수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