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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81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증명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