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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미국 법인 VGX의 주식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회사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등 투자를 하였고 그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바 있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VGX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VGX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선배 F으로부터 VGX 주식 매도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알려주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주식 구입 대금을 받아 F에게 전달한 뒤 주식을 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당 2달러에 사면 5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에게 VGX 주식 매수 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할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더 매수하겠다고 하여 2007. 7. 13.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5. 31. 및 2007. 6. 16.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와 2007. 7. 13.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 및 보호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일 뿐이고, 2007. 5. 31. 및 2007. 6. 16. 송금받은 행위로 인한 사기 부분은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두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