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8고정70 판결
상해
사건
2018고정70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은상(기소), 서하나(공판)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25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판사 이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