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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06 2014나20170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15쪽 제17행까지 기재(다만 당심에서 소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피고”로 고치고, 그 이후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각주 이후의 “별지1”을 “별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후의 “피고 한국자산신탁”을 “한국자산신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 이후의 “원고”를 각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실핸하는”을 “실행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자. 드림리츠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드림리츠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4하합100002)를 받았고, 같은 날 위 법원은 원고를 드림리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법원은 2016. 8. 1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6조, 제347조 제1항,「민사소송법」제244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종전 원고인 대한민국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는 내용의 속행명령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