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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7가합35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피해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와 E 등의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주도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E의 대표인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등이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면 일정액의 수익금을 원고 등에게 매일 지급하는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원고

등은 매일 지급받은 수익금을 ‘유지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회사에 입금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등이 위 유지금을 입금하면 다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다른 수익행위 없이 원고 등으로부터 납입받은 돈으로 원고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2016. 6. 22.경부터 원고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6. 28.경 원고 등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은 별지1 목록 ‘피해액’란 기재의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1 목록 ‘피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