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1. 01: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유통하기 위해 쌓아둔 박스 안에 들어있던 5,000원 상당의 떡볶이 2봉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박스 안에 들어있던 5,000원 상당의 떡볶이 2봉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8.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박스 안에 들어있던 5,000원 상당의 떡볶이 2봉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