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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고단25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1. 01: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유통하기 위해 쌓아둔 박스 안에 들어있던 5,000원 상당의 떡볶이 2봉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박스 안에 들어있던 5,000원 상당의 떡볶이 2봉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8.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박스 안에 들어있던 5,000원 상당의 떡볶이 2봉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