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D’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하며 현장 및 공사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128,000원 상당의 UTP 케이블 (CAT-5E 4P) 600m (2 타 )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계약한 ‘E’ 공사현장으로 마음대로 반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