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8가단11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20만 원 및 2018. 1.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20만 원 및 2018. 1. 20.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