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7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61세)와의 잦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 출석할 일이 생기자, 지인과 동행하여 위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13:55경 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고소 좀 작작 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CCTV 동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