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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45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4 내지 8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년경 C이 설립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10여명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내부 문제로 갈등이 생겨 2011년경 D와 E 등 6명이 피고로 교회를 옮겼고, 그로부터 1년 후 원고가 피고로 통합된 사실, D는 2015. 2. 6. 임의로 작성한 총회 회의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대표자를 C에서 D로 변경한 사실, D가 원고를 대표하여 2017.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D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1. 26. 원고의 대표자를 자처하며 원고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 한다)를 소집한 사실, 11명의 원고 교인이 이 사건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D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원칙적으로 운영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2. 6. 원고의 대표자를 C에서 D로 변경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 대표자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시회의 역시 당시 D가 원고 임시회의의 소집권이 있는 운영 위원장이 아니었던 이상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 D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선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