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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2. 17. 23:2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