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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둔기로 M의 우측 뒷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

)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누군가 인위적으로 G 및 H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였음에도 G 및 H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IG손해보험’이라 한다

)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둔기로 E의 좌측 앞다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M 관련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M의 상해 원인 원심 증인 N, O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