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15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납치했으니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에게 전달해 줄 현금수거책을 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건네주면 2,000링깃(한화 약 53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8. 11. 26. 09:00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 09: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B을 납치해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 B이 친구 D을 위해 보증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도망을 갔다. 그래서 B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B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해 데리고 있다. B을 구하려면 지시하는 대로 2,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E조합에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위 F 앞길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던 중 은행직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주변에서 잠복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휴대폰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