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392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00,00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소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133호 및 134호)을 계약면적 265.06㎡,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3년(2014. 4월 말까지)의 조건으로 전대한 사실, 피고의 연체 차임은 위 2014. 4월 말일을 기준으로 1,400만 원[차임발생액 7,400만 원(200만 원×37개월) - 피고의 지급액 6,000만 원(보증금 2,400만 원 입금액 3,6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5년의 기간 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의사가 종국적확정적으로 표시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갑6, 7호증의 각 기재 및 원임대차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1,400만 원 및 그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위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갑1호증의 일부 문언에 터잡아 월 1,000만 원씩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나, 이는 위 계약서 작성시의 당사자 우호관계, 피고의 방송관계자 지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수취한 보증금의 절반에 육박하고, 달리 해당 기간의 임료 감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임대차기간 동안 항정된 약정 차임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상(제3조) 매일 1회 2시간씩 위 부동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