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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1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경남 C에 있는 D에서 슬 레트 부분 철거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19:30 경 위 장소 옆 인도에서, 위 철거 업무와 관련된 철 구조물을 통행인들이 다니는 장소에 놓아두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 여, 15세) 로 하여금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철 구조물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쪽 종아리가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14일을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과실 부인 하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철 구조물을 인도에 세워 놓을 경우 보행자가 날카로운 부분과 접촉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부분을 바닥을 향하게 하거나, 부직포 등으로 덮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