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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31387

주위토지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인천 강화군 J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위 J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위 A의 어머니이다.

원고

C은 K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D은 L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 E은 M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M는 O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I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다.

원피고들의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1, 2 각 지적도 기재와 같다.

또한, P 도로 2348㎡는 별지1, 2 각 지적도 기재와 같이 공로에 연결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2. 11.경 별지3 감정도 기재와 같이 I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ㄴ)”부분]에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I 토지 중 위 감정도상 “(ㄷ)”부분 18㎡을 공로에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현재 별지4 지적도상 D > C > A를 거쳐 ‘Q 한증막 입구도로’를 경유하여 공로에 이르고 있다.

다만, 위 A와 C구간에 해당하는 R, S 각 토지의 소유자 T은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제공받지 않으면, 더 이상 위 R, S 각 토지의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

한편, U 토지의 소유자 V는 그 지상에 P 도로 부분 1㎡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하였고, 또한 현재 해당 건물과 위 P 도로 부분에 인접한 곳에 가스통과 항아리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4호증, 증인 T의 증언, 감정인 W의 2013. 12. 30.자 및 2014. 12. 3.자 각 감정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그 동안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하여 P 도로를 통하여 공로까지 통행을 해왔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