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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66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률상 주장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2018. 11. 5.자 변호인 의견서),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당시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02: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그 옆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중요부위를 만지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9, 100, 142쪽)”라고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인 형법 제10조는 적용이 배제되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