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소재지를 파주시 E, F에 있는 ‘G’, 보험기간 2014. 8. 30.부터 2015. 8. 30.까지, 보험금 한도 대인(1인당) 80,000,000원, 대물(1사고당) 30,000,000원으로 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6. 4. 11:10경 G 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의 차량 4대, 건물 2채가 파손되고, 농경지가 오염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015. 9. 7.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스누출 등 사고 원인을 논단할 수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부터 2016. 1. 2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11,674,3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에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소형저장탱크 등 시설물 임대를 한 회사이고, 피고 C은 가스버너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D은 2014. 3.경 피고 회사에 의뢰하여 가스버너를 교체ㆍ설치하였는데, 실제 교체 작업을 한 피고 C의 직원이 가스버너의 컨트롤 분전반 전선을 출고 당시의 제품과 다르게 변경하여 설치하였다.
피고들은 교체 당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에 소홀하였다.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