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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1 2018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대소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정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7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북 음성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