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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17 2018가합296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C과 사이에 6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6.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9. 28. 이 사건 건물은 2016. 8. 29. 사용승인을 받아 2016. 9. 2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채권최고액을 7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7. 11. 16.자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317,352,99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인 C의 동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가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등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