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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2997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운송 및 통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2004. 3. 17.부터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소외 F은 소외 주식회사 G(2017. 6. 16. 주식회사 H로, 2017. 8. 22. 주식회사 I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10.경 피고 C과,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중국으로 수출할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받아 선적할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피고 C은 중국으로의 통관 업무 등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C에게 통관비 및 육상운송비 명목으로 104,520,000원을 전달하였다가 통관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라.

이 사건 물품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압수됨으로써, 원고는 사고처리를 하고 화주들에게 운송비 2배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배상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0.경 피고들과,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함에 있어 피고들이 통관업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통관지연 및 통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들이 책임지고 이 사건 물품을 한국으로 반송하거나 반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컨테이너 당 통관비 300,000위안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