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SM)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45-1에 있는 동원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내 쪽에서 진벌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SM)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에서 위 D의 뒤를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에스엠(SM) 승용차를 수리비 1,314,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 처리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이(E)편한세상 상가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진접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