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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14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 기재 각 부분을 고쳐 쓰고, 제1심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과실상계 이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1호증의 1, 2, 제33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슬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건 사고 장소는 그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양 편에 고속버스 등의 승하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여서 2, 3차로에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 중이었으므로, 버스에서 하차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④ D는 울산에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교통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처럼 2, 3차로에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을 경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D로서는 위와 같은 당시의 기상, 노면, 차량진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감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그런데 D는 2, 3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