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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06:23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은 온 산 소방서 뒷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 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D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온 산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정확치 아니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6:48 경 1차 음주 측정 요구를, 07:02 경 2차 음주 측정 요구를, 07:14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를, 07:24 경 4차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운전 중 정신을 잃은 채 도로 위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